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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제56조(합병의 등록)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제56조(합병의 등록)

합병의 등록

제56조

제56조(합병의 등록) ① 갑 항만시설관리권을 을 항만시설관리권에 합병한 경우에 합병의 등록을 하는 때에는 을 항만시설관리권의 등록용지 중 표시란에 합병으로 인하여 몇호의 등록용지로부터 옮겨 적은 뜻을 적고, 종전의 표시와 그 번호를 붉은 선으로 지워야 한다. ② 갑 항만시설관리권의 등록용지 중 표시란에 합병으로 인하여 몇호의 항만시설관리권의 등록용지에 옮겨 적은 뜻을 적고, 갑 항만시설관리권의 표시 및 그 번호와 등록번호를 붉은 선으로 지우고 등록용지를 폐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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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제56조(합병의 등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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