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제3장 등록에 관한 장부

제9조–제15조 · 7개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항만시설관리권등록부

제9조

제9조(항만시설관리권등록부) ① 항만시설관리권등록부(이하 "등록부"라 한다)는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한다. ② 등록부는 등록번호란, 표제부(表題部) 및 갑ㆍ을의 2구로 나누되, 표제부에는 표시란과 표시번호란을 두고 각 구에는 사항란과 순위번호란을 각각 둔다. ③ 등록번호란에는 항만시설관리권에 대하여 등록부에 등록한 순서를 적는다. ④ 표시란에는 항만시설관리권의 표시와 그 변경에 관한 사항을 적고, 표시번호란에는 표시란에 등록한 순서를 적는다. ⑤ 갑구 사항란에는 항만시설관리권에 관한 사항을 적고, 을구 사항란에는 저당권에 관한 사항을 적는다. ⑥ 순위번호란에는 사항란에 등록한 순서를 적는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등록부 작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등록부의 간인

제10조

제10조(등록부의 간인) 등록부에는 그 표지의 뒷면에 그 장수와 해양수산부장관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직위 및 성명을 적고 직인을 찍은 후 편철한 각 장 사이에 간인(間印)해야 한다.

신청서편철부

제11조

제11조(신청서편철부) 등록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滅失)된 경우에는 신청서편철부를 비치한다.

등록부의 보존

제12조

제12조(등록부의 보존) ① 등록부와 도면은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②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는 신청서 접수일부터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서편철부에 편철한 서류의 보존기간은 제49조제1항에 따라 등록부에 적은 날부터 기산한다.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 및 열람청구

제13조

제13조(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 및 열람청구) 등록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나 열람을 청구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등록부의 멸실

제14조

제14조(등록부의 멸실) 관리청은 등록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된 경우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등록의 회복을 신청하는 자는 그 등록부에서의 종전 순위를 보유한다는 뜻을 고시해야 한다.

등록부의 폐쇄

제15조

제15조(등록부의 폐쇄) ① 등록부를 전부 새 등록부에 옮겨 적은 경우에는 구등록부를 폐쇄한다. ② 폐쇄한 등록부는 폐쇄일부터 3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전문으로 돌아가기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