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부의 폐쇄
제15조
제15조(등록부의 폐쇄) ① 등록부를 전부 새 등록부에 옮겨 적은 경우에는 구등록부를 폐쇄한다. ② 폐쇄한 등록부는 폐쇄일부터 3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제15조(등록부의 폐쇄)
등록부의 폐쇄
제15조(등록부의 폐쇄) ① 등록부를 전부 새 등록부에 옮겨 적은 경우에는 구등록부를 폐쇄한다. ② 폐쇄한 등록부는 폐쇄일부터 3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제15조(등록부의 폐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