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부의 간인
제10조
제10조(등록부의 간인) 등록부에는 그 표지의 뒷면에 그 장수와 해양수산부장관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직위 및 성명을 적고 직인을 찍은 후 편철한 각 장 사이에 간인(間印)해야 한다.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제10조(등록부의 간인)
등록부의 간인
제10조(등록부의 간인) 등록부에는 그 표지의 뒷면에 그 장수와 해양수산부장관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직위 및 성명을 적고 직인을 찍은 후 편철한 각 장 사이에 간인(間印)해야 한다.
인용 형식「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제10조(등록부의 간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