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사무의 처리
제8조
제8조(등록사무의 처리) 등록사무는 해양수산부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에서 관리청이 지정한 자(이하 "등록공무원"이라 한다)가 처리한다.
등록사무의 처리
제8조(등록사무의 처리) 등록사무는 해양수산부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에서 관리청이 지정한 자(이하 "등록공무원"이라 한다)가 처리한다.
인용 형식「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제8조(등록사무의 처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