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과 그 관할
제76조
제76조(이의신청과 그 관할) 등록공무원의 결정 또는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과 그 관할
제76조(이의신청과 그 관할) 등록공무원의 결정 또는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인용 형식「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제76조(이의신청과 그 관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