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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제19조(등록명의인의 등록신청)

등록명의인의 등록신청

제19조

제19조(등록명의인의 등록신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명의인 단독으로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1. 항만시설관리권의 표시에 관한 사항의 변경 2. 등록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 3. 권리의 포기에 의한 말소 4. 가등록의 말소 5. 항만시설관리권의 분할 또는 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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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제19조(등록명의인의 등록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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