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권리자가 다수인 경우
제29조
제29조(등록권리자가 다수인 경우) 등록권리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지분을 적어야 한다. 등록할 권리가 합유(合有)인 경우에도 그 뜻을 신청서에 적어야 한다.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제29조(등록권리자가 다수인 경우)
등록권리자가 다수인 경우
제29조(등록권리자가 다수인 경우) 등록권리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지분을 적어야 한다. 등록할 권리가 합유(合有)인 경우에도 그 뜻을 신청서에 적어야 한다.
인용 형식「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제29조(등록권리자가 다수인 경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