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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제33조(신청서의 접수)

신청서의 접수

제33조

제33조(신청서의 접수) ① 등록공무원은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신청서접수대장에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등록의 목적 및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다만, 하나의 항만시설관리권에 관하여 동시에 여러 개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접수번호를 적어야 한다. ② 신청서접수대장의 서식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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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제33조(신청서의 접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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