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증명서 멸실의 경우
제31조
제31조(등록증명서 멸실의 경우) 등록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록증명서가 멸실된 경우에는 신청서에 멸실의 사유를 적어 제출하고, 등록공무원은 등록의무자가 본인임을 확인한 후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증명서 멸실의 경우
제31조(등록증명서 멸실의 경우) 등록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록증명서가 멸실된 경우에는 신청서에 멸실의 사유를 적어 제출하고, 등록공무원은 등록의무자가 본인임을 확인한 후 등록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제31조(등록증명서 멸실의 경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