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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제41조(등록명의인의 변경등록의 기재)

등록명의인의 변경등록의 기재

제41조

제41조(등록명의인의 변경등록의 기재) 등록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의 등록은 부기에 의하고, 변경 또는 경정 전의 표시는 붉은 선으로 지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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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제41조(등록명의인의 변경등록의 기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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