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명의인의 변경등록의 기재
제41조
제41조(등록명의인의 변경등록의 기재) 등록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의 등록은 부기에 의하고, 변경 또는 경정 전의 표시는 붉은 선으로 지워야 한다.
등록명의인의 변경등록의 기재
제41조(등록명의인의 변경등록의 기재) 등록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의 등록은 부기에 의하고, 변경 또는 경정 전의 표시는 붉은 선으로 지워야 한다.
인용 형식「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제41조(등록명의인의 변경등록의 기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