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변경등록
제40조
제40조(권리변경등록) 권리변경의 등록에 관하여 등록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한 경우에만 부기에 의하여 그 등록을 하고, 변경 전의 등록사항은 붉은 선으로 지워야 한다.
권리변경등록
제40조(권리변경등록) 권리변경의 등록에 관하여 등록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한 경우에만 부기에 의하여 그 등록을 하고, 변경 전의 등록사항은 붉은 선으로 지워야 한다.
인용 형식「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제40조(권리변경등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