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서편철부로부터 등록부에의 기재
제49조
제49조(신청서편철부로부터 등록부에의 기재) ① 제14조에 따라 정한 기간이 끝나면 지체 없이 제47조제1항의 신청서편철부에 편철된 신청서에 따라서 등록부에 적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표시란과 사항란에 한 등록의 끝부분에 제47조제1항의 편철된 신청서에 따라 등록을 한 뜻과 그 연월일을 적고 등록공무원이 도장을 찍어야 한다.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제49조(신청서편철부로부터 등록부에의 기재)
신청서편철부로부터 등록부에의 기재
제49조(신청서편철부로부터 등록부에의 기재) ① 제14조에 따라 정한 기간이 끝나면 지체 없이 제47조제1항의 신청서편철부에 편철된 신청서에 따라서 등록부에 적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표시란과 사항란에 한 등록의 끝부분에 제47조제1항의 편철된 신청서에 따라 등록을 한 뜻과 그 연월일을 적고 등록공무원이 도장을 찍어야 한다.
인용 형식「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제49조(신청서편철부로부터 등록부에의 기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