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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 사무규칙 제3장 사무처리

제11조–제16조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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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 ㆍ 복사

제11조

제11조(열람 ㆍ 복사) 재판사무등에 관한 문서ㆍ기록ㆍ증거물 그 밖의 관계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는 일정한 장소에서 상당한 감시하에 이를 하게 하여야 한다.

공탁서의 처리

제12조

제12조(공탁서의 처리) 공탁서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그 사본을 받아 원본과 대조한 후 담임서기가 사본의 여백에 원본과 대조하여 틀림이 없다는 뜻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한 다음 재판장의 확인을 받아 기록에 편철하고 원본은 제출자에게 반환한다.

압수물건의 처리

제13조

제13조(압수물건의 처리) ① 군사법원이 압수한 물건은 압수표에 등록하고 재판장과 담임서기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그 물건에 압수번호, 사건번호, 피고인의 성명 및 물건번호 등을 표시한 종이조각 또는 그 밖의 표찰을 붙여 지체 없이 이를 압수물취급담임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동일 사건에 관하여 수사기관에 의하여 압수된 물건이 있을 때에는 제1항의 압수번호는 전후 일련번호로 한다. ③ 수사기관에 의하여 압수된 물건을 송부받았을 때의 압수물의 처리에 관하여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압수물의 보관, 출납

제14조

제14조(압수물의 보관, 출납) ① 담임서기가 압수물의 교부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압수물대장에 등록하고 그의 책임 하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 압수물은 주심군판사의 명에 의하여 출납한다. 이 경우 압수물 가출의 명에 의하여 이를 가출할 때에는 압수물가출부에 기재하고, 영수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거나 압수물수령표를 교부받아야 한다. ③ 제2항 후단에 따라 가출한 압수물을 반환받았을 때에는 압수물가출부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전에 교부받은 압수물수령표가 있으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형사판결 등 결과 통지

제15조

제15조(형사판결 등 결과 통지) 형사판결 또는 감호판결이 있을 때에는 담임서기는 지체 없이 재판장의 확인을 받아 판결 결과를 군검찰부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통지하여야 한다.

변호인의 선임 등 통지

제16조

제16조(변호인의 선임 등 통지) 구속 중인 피고인에 대하여 변호인의 선임, 취소 또는 사임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교도소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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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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