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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 사무규칙 제2장 문서관리

제6조–제10조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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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의 양식 등

제6조

제6조(문서의 양식 등) ① 재판서 기타 재판사무등에 관한 문서의 양식, 비치 및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은 군사법원 예규로 정한다. ② 재판사무등에 관한 문서는 용지의 위로부터 45밀리미터, 왼쪽 및 오른쪽으로부터 각 20밀리미터, 아래로부터 30밀리미터의 여백을 둔다.

문서 등의 접수, 처리

제7조

제7조(문서 등의 접수, 처리) ① 재판사무등에 관하여 접수한 문서에는 접수담당자가 문서의 첫면 좌측 하단(좌측 하단에 여백이 없을 때에는 첫면 적당한 부위에, 첫면에 여백이 없을 때에는 끝면 좌측 하단)에 문서접수인(별지 제1호 서식)을 찍어 접수연월일과 번호를 기입하고 접수담당자가 위 문서접수인 접수과명 우측에 날인하며 물건에는 종이조각 기타 표찰을 붙인다. ② 접수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재판사무시스템의 문서건명부에 등록할 문서에 금전이나 유가증권, 우표, 인지 기타의 물건을 첨부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금액과 품목, 수량 등을 문서의 여백에 기입하고 재판사무시스템의 문서건명부에 입력하여야 한다. ③ 전화로 조회하거나 그 회답 또는 보고를 받았을 경우에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전화청취서를 작성하고 이를 재판사무시스템의 문서건명부에 입력하여야 한다. ④ 접수담당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문서 또는 물건을 그 종류에 따라 해당 사건부 또는 재판사무시스템의 문서건명부에 등록한 후 사건 담당 법원서기(이하 "담임서기"라 한다)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의하여 담임서기가 교부받은 문서 또는 물건은 지체 없이 이를 재판장에게 제출하여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번역문 첨부

제8조

제8조(번역문 첨부) 재판사무등에 관한 문서 중 국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외국인에게 교부 또는 제시할 문서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과 외국어로 된 문서를 접수할 때에는 그 문서의 제출자로 하여금 번역문을 붙이도록 하여야 한다.

문서 등의 발송

제9조

제9조(문서 등의 발송) ① 재판사무등에 관한 문서의 원본을 송부한 경우에는 그 부본이나 사본을, 부본이나 사본을 송부한 경우에는 그 원본을 사건기록 그 밖의 관계서류에 편철한다. 다만, 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처리상황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이를 편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재판사무등에 관한 문서와 기록 또는 물건의 발송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편, 등기우편, 그 밖의 발송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고, 문서사송부(별지 제2호 서식) 등으로써 이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③ 물건을 발송함에는 그 물건에 관계문서번호를 기입한 종이조각이나 그 밖의 표찰을 붙이고 송부문서의 여백에 물건 첨부의 기호를 붙여야 한다.

문서 등의 군사법원 외 반출

제10조

제10조(문서 등의 군사법원 외 반출) 재판사무등에 관한 문서와 기록 또는 물건은 군사법원장 또는 재판장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는 이를 관할 군사법원 밖으로 반출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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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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