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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 사무규칙 제4장 기록

제17조–제22조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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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기록

제17조

제17조(사건기록) 사건기록은 매 사건마다 별책으로 편성한다. 다만, 군사법원의 관할 또는 소송절차에 관하여 판결 전에 한 재판사건, 구속취소, 보석 또는 구속집행정지의 신청, 형을 정하는 청구, 기피 또는 제척의 신청, 형의 집행유예취소의 청구, 형의 선고에 대한 의의와 형의 집행에 대한 이의에 관한 기록은 본안기록에, 형사보상청구에 관한 기록은 무죄 또는 면소로 된 기록에 첨철한다.

사건번호 등

제18조

제18조(사건번호 등) ① 사건기록에는 사건번호를 붙여야 한다. ② 사건번호는 서기 연수의 네 자리 아라비아 숫자, 사건별 부호문자와 진행번호인 아라비아 숫자로 표시한다. ③ 사건별 부호문자는 사건의 성격, 사건수 등을 고려하여 군사법원 예규로 정한다. 다만, 모든 재심사건은 재심대상 재판서의 사건부호 앞에 "재"를 삽입한다. ④ 사건에 관하여 최초에 붙인 사건번호와 사건명은 그 사건이 종국에 이르기까지 사용한다. 다만, 사건명은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에는 제1심 종국에 이르기까지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정정할 수 있다.

환송 및 이송사건

제19조

제19조(환송 및 이송사건) 대법원, 고등법원, 그 밖의 법원 또는 군사법원으로부터 환송 및 이송된 사건은 사건번호를 붙여서 이를 사건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기록의 편철방법, 목록

제20조

제20조(기록의 편철방법, 목록) ① 기록을 접수하거나 작성하는 때에는 표지를 붙여 편철하며, 그 뒤에 접수 또는 작성한 것은 순서에 따라 이를 가철하되, 기록의 장수가 많은 것은 500매 내외를 기준으로 하여 분책한다. 다만, 군사법원 예규로써 이와 다른 방법을 정할 수 있다. ② 기록의 매장 표면 하단 중앙에는 장수를 표시하고 심리가 종결된 때에는 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건이 종국된 때에는 그 종국 후에 목록을 작성한다. 그러나 기록의 장수가 적은 것은 목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③ 기록의 일부가 된 물건으로서 통상의 방법으로 편철할 수 없는 것은 그 제출시기에 따라 목록에 명칭과 수량 등을 적고 목록의 비고란에 보관의 방법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기록의 공람

제21조

제21조(기록의 공람) ① 기록의 접수공람은 하지 아니한다. ② 기록의 완결공람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하고, 담임서기는 공람란에 담임이라고 표시한다. 1. 확정된 기록의 완결공람은 담임서기, 재판사무과장이 한다. 2. 상소된 기록의 완결공람은 담임서기, 재판사무과장, 재판장이 한다. ③ 공람은 제2항의 공람권자가 해당 공람란에 날인하는 방식으로 하고, 날인 시에 "전결" 표시는 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공람권자가 아닌 공람란은 빈칸으로 둔다.

형사소송기록 등 송부

제22조

제22조(형사소송기록 등 송부) 형사사건 또는 치료감호사건이 완결된 때에는 담임서기는 지체 없이 사건기록과 재판서를 그 군사법원에 대응하는 군검찰부에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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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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