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송 및 이송사건
제19조
제19조(환송 및 이송사건) 대법원, 고등법원, 그 밖의 법원 또는 군사법원으로부터 환송 및 이송된 사건은 사건번호를 붙여서 이를 사건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군사법원 사무규칙 제19조(환송 및 이송사건)
환송 및 이송사건
제19조(환송 및 이송사건) 대법원, 고등법원, 그 밖의 법원 또는 군사법원으로부터 환송 및 이송된 사건은 사건번호를 붙여서 이를 사건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군사법원 사무규칙」 제19조(환송 및 이송사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