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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 사무규칙 제1장 총칙

제1조–제5조의2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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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 제4조에 따라 군사법원의 재판사무 기타 이와 관련된 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범위

제2조

제2조(적용범위) 군사법원의 재판사무 기타 이와 관련된 사무(이하 "재판사무등"이라 한다)의 처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사무분담

제3조

제3조(사무분담) ① 각 군사법원의 재판사무등에 관한 사무분담은 해당 군사법원장이 정한다. ② 군사법원장은 제1항의 사무분담을 정함에 있어서는 재판관 기타 직원들 상호 간의 업무분담이 공평하도록 하여야 하고, 사무분담을 자주 변경함으로써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중앙지역군사법원장은 군사법원간 사무분담에 관하여 각 군사법원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조정ㆍ통제할 수 있다.

재판사무등에 관한 보고

제4조

제4조(재판사무등에 관한 보고) 중앙지역군사법원장은 재판사무등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수시로 직원으로 하여금 각 군사법원의 사무를 감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민감정보 등의 처리

제5조

제5조(민감정보 등의 처리) 군사법원(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무에 대해서는 제5조의2제3항에 따라 군사법정보시스템과 군형사사법포털을 운영ㆍ관리하는 자와 제8호의 사무에 대해서는 제5조의2제4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의 민감정보, 같은 법 제24조의 고유식별정보, 그 밖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1. 「군사법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일체의 심판사무 2. 「계엄법」상의 재판사무 3. 사건의 접수, 관련 증명서 발급, 기록 열람, 정보제공,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 및 운영 등 제1호 및 제2호의 사무와 관련되거나 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수적으로 필요한 사무 4. 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사무 5. 군사법정보시스템(법에 따라 형사사법업무를 처리하는 기관이 형사사법정보를 작성, 취득, 저장, 송신ㆍ수신하는 데 이용할 수 있도록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보안요소 등을 결합시켜 구축한 전자적 관리체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사무 6. 형사사법정보(「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정보를 준용한다. 이하 같다) 공동 활용에 관한 사무 7. 제5조의2에 따른 형사사법 관련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무 8. 군사법정보시스템의 운영ㆍ관리를 위한 사무 9.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수적으로 필요한 사무

군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제5조의2

제5조의2(군형사사법절차 전자화) ① 군사법원은 형사사법업무(「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2조제1호의 업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군사법정보시스템을 통해 전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② 군사법원은 형사사법정보에 국민이 쉽고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군형사사법포털(군사법정보시스템에 구축된 형사사법 관련 서비스 포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통하여 형사사법 관련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한다. ③ 제1항의 군사법정보시스템과 제2항의 군형사사법포털은 국방부에 운영기구를 두어 운영ㆍ관리한다. ④ 제3항의 운영기구는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스템의 유지ㆍ보수 등 지원업무의 일부를 다른 국가기관 또는 정보화를 지원하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제3항의 운영기구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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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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