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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 사무규칙 제4조(재판사무등에 관한 보고)

군사법원 사무규칙 제4조(재판사무등에 관한 보고)

재판사무등에 관한 보고

제4조

제4조(재판사무등에 관한 보고) 중앙지역군사법원장은 재판사무등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수시로 직원으로 하여금 각 군사법원의 사무를 감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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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사법원 사무규칙」 제4조(재판사무등에 관한 보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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