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사무등에 관한 보고
제4조
제4조(재판사무등에 관한 보고) 중앙지역군사법원장은 재판사무등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수시로 직원으로 하여금 각 군사법원의 사무를 감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군사법원 사무규칙 제4조(재판사무등에 관한 보고)
재판사무등에 관한 보고
제4조(재판사무등에 관한 보고) 중앙지역군사법원장은 재판사무등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수시로 직원으로 하여금 각 군사법원의 사무를 감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인용 형식「군사법원 사무규칙」 제4조(재판사무등에 관한 보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