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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 사무규칙 제5장 장부

제23조 · 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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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의 종류

제23조

제23조(장부의 종류) 군사법원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재판사무시스템에 입력함으로써 장부의 기재를 갈음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한다. 1. 문서건명부 2. 공판사건부 3. 신청사건부 4. 재심사건부 5. 재판결과통지부 6. 확인결과통지부 7. 상소결과부 8. 판결문 등본 신청서철 9. 열람 및 복사신청서철 10. 보존기록장부출입부 11. 구속ㆍ압수ㆍ수색ㆍ체포영장청구서철 12. 구속ㆍ압수ㆍ수색ㆍ체포영장원부 13.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상황처리카드 14.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서철 15. 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원부 16. 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서철 17. 그 밖의 필요한 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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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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