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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 사무규칙 제6장 보존

제24조–제30조 · 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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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등의 보존

제24조

제24조(기록 등의 보존) ① 재판서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문서의 종류별 보존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영구 보존 가. 판결등본 나. 「형법」 제36조, 제39조제3항에 따라 다시 형을 정하는 결정, 형의 집행유예취소의 결정 및 공소기각의 결정의 각 등본 2. 5년 보존 「군사법원 법정 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에 의한 감치 ㆍ 과태료사건의 재판원본 ② 사건기록 및 장부의 종류별 보존기간과 재판서, 사건기록 및 장부 등의 보존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이 장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 예규로 정한다.

형사사건의 판결등본 보존의 특칙

제25조

제25조(형사사건의 판결등본 보존의 특칙) ① 제2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형사사건에 관한 판결의 전자파일이 재판사무시스템에 등록되어 있고, 그 전자파일이 판결원본과 일치하는 때에는 판결등본을 보존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판결등본을 보존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판결서에 대한 경정결정의 전자파일도 재판사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전자파일은 영구 보관하고, 위조ㆍ변조ㆍ훼손ㆍ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기간의 기산

제26조

제26조(기간의 기산) ① 사건기록 및 장부의 보존기간 기산일은 사건의 종국, 완결 또는 기입을 마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1월 1일로 한다. ② 보존기간을 달리한 관련서류는 그 기간의 긴 것에 따른다.

보존기간 경과 후의 보존

제27조

제27조(보존기간 경과 후의 보존) 제24조에도 불구하고 역사적 가치가 있거나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보존의 필요가 있는 사건기록 및 장부는 보존기간이 경과하더라도 그 사유가 존속하는 날까지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재판등본의 보존

제28조

제28조(재판등본의 보존) 군사법원은 그 심급의 재판등본과 상소심의 재판등본을 같이 보존한다.

보존과 전산입력

제29조

제29조(보존과 전산입력) ① 사건기록은 사건별 부호문자에 따라 분류한 다음 기록의 인계순서에 따라 사건번호순으로 재판사무시스템의 사건보존항목에 전산입력하여야 한다. ② 보존 중인 기록과 부책을 관할 군사법원 외에 교부 또는 송부한 때와 그 반환을 받은 때에는 재판사무시스템의 보존기록장부출입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보존종료연도 등 표시

제30조

제30조(보존종료연도 등 표시) ① 보존한 기록 및 장부에는 그 표지에 붉은 글씨로 보존종료연도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한 질로 만든 사건기록에는 그 질의 번호와 순차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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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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