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 등의 보존
제24조(기록 등의 보존)
① 재판서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문서의 종류별 보존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영구 보존
가. 판결등본
나. 「형법」 제36조, 제39조제3항에 따라 다시 형을 정하는 결정, 형의 집행유예취소의 결정 및 공소기각의 결정의 각 등본
2. 5년 보존
「군사법원 법정 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에 의한 감치 ㆍ 과태료사건의 재판원본
② 사건기록 및 장부의 종류별 보존기간과 재판서, 사건기록 및 장부 등의 보존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이 장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 예규로 정한다.
형사사건의 판결등본 보존의 특칙
제25조(형사사건의 판결등본 보존의 특칙)
① 제2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형사사건에 관한 판결의 전자파일이 재판사무시스템에 등록되어 있고, 그 전자파일이 판결원본과 일치하는 때에는 판결등본을 보존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판결등본을 보존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판결서에 대한 경정결정의 전자파일도 재판사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전자파일은 영구 보관하고, 위조ㆍ변조ㆍ훼손ㆍ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기간의 기산
제26조(기간의 기산)
① 사건기록 및 장부의 보존기간 기산일은 사건의 종국, 완결 또는 기입을 마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1월 1일로 한다.
② 보존기간을 달리한 관련서류는 그 기간의 긴 것에 따른다.
보존기간 경과 후의 보존
제27조(보존기간 경과 후의 보존) 제24조에도 불구하고 역사적 가치가 있거나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보존의 필요가 있는 사건기록 및 장부는 보존기간이 경과하더라도 그 사유가 존속하는 날까지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재판등본의 보존
제28조(재판등본의 보존) 군사법원은 그 심급의 재판등본과 상소심의 재판등본을 같이 보존한다.
보존과 전산입력
제29조(보존과 전산입력)
① 사건기록은 사건별 부호문자에 따라 분류한 다음 기록의 인계순서에 따라 사건번호순으로 재판사무시스템의 사건보존항목에 전산입력하여야 한다.
② 보존 중인 기록과 부책을 관할 군사법원 외에 교부 또는 송부한 때와 그 반환을 받은 때에는 재판사무시스템의 보존기록장부출입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보존종료연도 등 표시
제30조(보존종료연도 등 표시)
① 보존한 기록 및 장부에는 그 표지에 붉은 글씨로 보존종료연도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한 질로 만든 사건기록에는 그 질의 번호와 순차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