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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 사무규칙 제30조(보존종료연도 등 표시)

군사법원 사무규칙 제30조(보존종료연도 등 표시)

보존종료연도 등 표시

제30조

제30조(보존종료연도 등 표시) ① 보존한 기록 및 장부에는 그 표지에 붉은 글씨로 보존종료연도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한 질로 만든 사건기록에는 그 질의 번호와 순차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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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군사법원 사무규칙」 제30조(보존종료연도 등 표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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