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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 사무규칙 제6조(문서의 양식 등)

군사법원 사무규칙 제6조(문서의 양식 등)

문서의 양식 등

제6조

제6조(문서의 양식 등) ① 재판서 기타 재판사무등에 관한 문서의 양식, 비치 및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은 군사법원 예규로 정한다. ② 재판사무등에 관한 문서는 용지의 위로부터 45밀리미터, 왼쪽 및 오른쪽으로부터 각 20밀리미터, 아래로부터 30밀리미터의 여백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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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사법원 사무규칙」 제6조(문서의 양식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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