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명서등의 유효기간
제8조
제8조(자격증명서등의 유효기간) 해당사건의 법원서기관ㆍ법원(등기)사무관ㆍ법원(등기)주사ㆍ법원(등기)주사보(이하 "사건담임자"라 한다), 계약담당공무원, 지출관 또는 출납공무원에게 제출할 대표자나 관리인의 자격 또는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관공서에서 작성하는 증명서 및 인감증명서는 작성일부터 3개월이내의 것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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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명서등의 유효기간
제8조(자격증명서등의 유효기간) 해당사건의 법원서기관ㆍ법원(등기)사무관ㆍ법원(등기)주사ㆍ법원(등기)주사보(이하 "사건담임자"라 한다), 계약담당공무원, 지출관 또는 출납공무원에게 제출할 대표자나 관리인의 자격 또는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관공서에서 작성하는 증명서 및 인감증명서는 작성일부터 3개월이내의 것에 한한다.
법원보관금의 납부
제9조(법원보관금의 납부) ①법원보관금을 납부시킬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건담임자는 담임법관으로부터 납부할 금액을 확인받은 후 이를 납부할 당사자에게 적당한 방법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②법원보관금을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제1-2호서식, 제1-3호서식, 제1-4호서식, 제1-5호서식의 법원보관금납부서를 작성하여 현금(금융기관 발행의 자기앞수표 포함)으로 취급점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매각대금을 납부하게 하는 때와 법원보관금의 납부당사자가 법원보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건담임자는 담임법관으로부터 별지 제2호서식의 법원보관금 납부명령서를 발부받아 이를 당사자에게 교부하여 법원보관금을 취급점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④사건을 법원에 접수하기 전에 미리 법원보관금을 납부한 당사자는 취급점으로부터 교부받은 별지 제3호서식의 법원보관금 영수필통지서를 접수서류에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집행관이 매수신청보증금을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와 지출관이 공무원의 급여채권에 대한 가압류금을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제1-2호서식의 법원보관금 납부서를 이용하여 지체없이 취급점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입찰에서 현금ㆍ자기앞수표가 매수신청보증금으로 납부된 경우 집행관은 별지 제1-4호서식의 법원보관금납부서를 이용하여 납부한다. ⑥계약보증금등을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건번호란에 계약번호, 입찰번호등 계약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을 기재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⑦계약보증금등의 납부당사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납부를 명하여야 한다. ⑧민사집행규칙 제64조제3호, 제70조제2호, 제72조제4항에 의한 방법으로 지급보증을 한 은행등이 보증금을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법원보관금납부서를 이용하여 취급점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기관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법원보관금납부서를 작성하지 아니한다. ⑨민사집행규칙 제7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매수신청보증을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법원보관금납부서를 이용하여 취급점에 납부하고, 별지 제7-1호서식의 입금증명서에 별지 제3호서식의 법원보관금영수필통지서를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취급점의 처리
제10조(취급점의 처리) ①취급점이 납부자로부터 법원보관금을 납부받았을 때에는 납부자(다만, 매수신청보증금의 경우에는 집행관, 공무원의 급여채권에 대한 가압류금의 경우에는 지출관)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법원보관금영수증서를 교부하고, 제9조제8항 본문의 경우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법원보관금영수증서를 교부하며, 제9조제4항 및 제9항의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법원보관금영수필통지서와 별지 제4호서식의 법원보관금영수증서를 교부한다. ②법원보관금을 납부받은 취급점은 지체없이 출납공무원과 사건담임자 및 계약담당공무원에게 그 수납내역을 전송하여야 한다.
사건담임자의 처리
제11조(사건담임자의 처리) 사건담임자는 취급점으로부터 전송된 수납내역을 확인한 후 사건번호, 재판부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전산등록하여야 한다.
출납공무원의 처리
제12조(출납공무원의 처리) 출납공무원은 취급점으로부터 전송된 수납내역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법원보관금 수불명세서와 별지 제6호서식의 법원보관금 일계표를 각 출력하여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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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