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실행금의 납부
제26조
제26조(권리실행금의 납부) ①취급점은 권리실행금을 납부한 대표당사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법원보관금 영수필통지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법원보관금 영수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대표당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법원보관금 영수필통지서를 증권관련집단소송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실행의 결과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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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실행금의 납부
제26조(권리실행금의 납부) ①취급점은 권리실행금을 납부한 대표당사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법원보관금 영수필통지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법원보관금 영수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대표당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법원보관금 영수필통지서를 증권관련집단소송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실행의 결과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분배에서 제외하는 비용 등의 출급
제27조(분배에서 제외하는 비용 등의 출급)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제44조제1항 각호의 분배에서 제외하는 비용 등은 지급을 받을 대표당사자ㆍ변호사ㆍ분배관리인 등이 출급청구를 하여야 한다.
분배금의 출급
제28조(분배금의 출급) ①분배관리인은 권리확인 절차가 종료되면 사건담임자에게 다음 각호의 서식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1호서식의 분배금계좌입금신청서 2. 별지 제21호서식 [별지]에 기재된 분배내역이 권리확인 결과와 일치함을 확인하는 공인회계사의 확인서 3. 별지 제21호서식 [별지]의 내용이 전자파일로 저장되어 봉인된 정보저장매체(디스켓 또는 씨디롬 등. 단, 제2호의 확인서와 간인되어 있어야 한다) 4. 별지 제22호서식의 위임장 ②사건담임자는 담임법관으로부터 별지 제7호서식의 법원보관금출급명령서를 발부받아야 한다. 이 경우 위 출급명령서의 입금계좌번호는 "분배금이체용법원계좌 및 분배금계좌입금신청서의 [별지]기재 계좌목록"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③사건담임자는 출급명령서 사본과 함께 제1항제1호ㆍ제2호서식 등의 사본을 기록에 편철하고, 출급명령서와 함께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서식 등을 출납공무원에게 제출한다. ④출납공무원은 분배금이체용법원계좌를 통하여 분배금계좌입금신청서의 [별지]기재 계좌목록으로 출급하도록 출급지시사항을 전송하고 사건담임자에게는 같은 내용의 출급지시서를 교부한다. 출납공무원은 분배금계좌입금신청서상에 "계좌목록에 의한 출급"이라는 취지를 기재하고 날인하여 사건담임자에게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서식 등을 반환한다. ⑤사건담임자는 제4항의 출급지시서와 제1항의 제1호 내지 제3호의 서식 등을 취급점에 제출하고, 취급점은 분배금임을 명시하여 분배금이체용법원계좌로부터 분배금계좌입금신청서의 [별지]에 기재된 계좌목록 예금계좌에 이체한다. ⑥사건담임자는 규칙 제16조에 의하여 전송받은 내용을 분배관리인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잔여금의 환급
제29조(잔여금의 환급) ①사건담임자는 분배금의 수령기간이 경과하면 지체없이 당해사건의 분배금잔액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잔액이 남아 있을 때에는 담임 법관으로부터 별지 제7호서식의 법원보관금환급명령서를 발부받아야 한다. 이 경우 위 환급명령서의 입금계좌번호는 "분배금이체용법원계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사건담임자는 환급명령서 사본과 함께 제28조제1항제4호서식의 사본을 기록에 편철하고, 환급명령서를 출납공무원에게 제출한다. ③출납공무원은 분배금이체용법원계좌로 환급하도록 환급지시사항을 전송하고 사건담임자에게 환급지시서를 교부한다. ④사건담임자는 제3항의 환급지시서 및 제28조제1항제4호의 위임장 원본에 의하여 제1항의 잔액을 출급하여 분배관리인 명의로 공탁한다.
준용규정
제30조(준용규정) ①증권관련집단소송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신고를 한 구성원으로서 분배금수령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권리확인이 된 구성원에 대한 분배금의 출급 및 환급에 대하여도 제28조 및 제29조를 준용한다. ②분배금계좌입금신청을 하였으나 계좌오류 등의 사유로 미지급된 금액에 대하여는 분배관리인이 제28조에 의하여 다시 분배금계좌입금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권리실행금의 취급에 관하여 이 장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이 규칙의 다른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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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