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법원보관금취급규칙 제4장 법원보관금의 환급

제20조–제22조 · 4개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사건의 종결등록

제20조

제20조(사건의 종결등록) 사건담임자는 사건이 종결되면 지체없이 전산으로 종결등록을 하여야 한다.

잔액의 환급절차

제21조

제21조(잔액의 환급절차) ①사건담임자는 사건이 종결되면 당해사건의 법원보관금 잔액이 남아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잔액이 남아 있을 때에는 담임법관으로부터 별지 제7호 서식(부동산등경매사건ㆍ채권배당사건에 한하여 별지 제7-2호 서식)의 법원보관금 환급명령서를 발부받아 출납공무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건종결 당시 납부자의 예납금 중에 미출급 채권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환급 부분에 대하여만 위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잔액환급명령서를 받은 출납공무원은 계좌입금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그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환급청구권자가 출석한 때에 각 환급지시사항을 취급점에 전송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법원보관금 환급지시서를 출석한 환급청구권자에게 교부하여 취급점에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③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건종결등록을 전송받은 취급점은 잔액이 남아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잔액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납부자에게 우편으로 잔액환급통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환급할 금액이 통지에 소요되는 우편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계좌입금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보관금으로 납부하였으나 납부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사건이 접수되지 아니한 경우에 취급점은 납부자에게 환급통지를 하여야 한다. ⑤제3항과 제4항의 통지에 소요되는 우편요금과 계좌입금신청에 따른 계좌입금수수료는 환급수령권자의 부담으로 한다. ⑥제15조, 제16조 및 제19조의 규정은 잔액환급절차에 이를 준용한다. ⑦사건담임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종결사건 법원보관금 수불내역서를 출력하여 보관한다. ⑧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계약보증금등에 대한 계약담당공무원의 환급명령에 이를 준용한다.

기간입찰에서의 매수신청보증금 환급절차

제21조의2

제21조의2(기간입찰에서의 매수신청보증금 환급절차) ①매각기일이 종료되면 집행관 또는 사건담임자는 별지 제7-1호서식의 입금증명서 중 확인란을 기재하여 출납공무원에게 송부한다. 다만, 입금증명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사건담임자는 담임법관으로부터 별지 제7호 서식(부동산등경매사건ㆍ채권배당사건에 한하여 별지 제7-2호 서식)의 법원보관금 환급명령서를 발부받아 출납공무원에게 송부한다. ②출납공무원은 제1항의 입금증명서 중 확인란을 기재한 후 각 환급지시사항을 취급점에 전송하고, 집행관 또는 사건담임자에게 입금증명서 사본을 송부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경우 출납공무원은 취급점에 각 환급지시사항을 전송한다. ③집행관 또는 사건담임자는 제2항의 입금증명서 사본을, 사건담임자는 제1항 단서의 환급명령서 사본을 기록에 각 편철한다. ④취급점은 제1영업일이내에 법원보관금납부서에 기재된 예금계좌로 매수신청보증금을 입금하여야 하고, 예금계좌로 입금이 되지 않을 경우 지체없이 납부자에게 우편 또는 전화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취급점은 매각기일 후 2주내에 반환되지 않은 매수신청보증금이 있을 경우 납부자에게 우편 또는 전화로 환급통지를 하고, 사건담임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⑥제4항과 제5항에 소요되는 비용은 납부자의 부담으로 한다.

재배당, 이송 등의 경우

제22조

제22조(재배당, 이송 등의 경우) ① 사건의 재배당 또는 이송결정으로 사건번호가 변경된 경우와 취급점이 변경된 경우에는 새로운 사건담임자는 재판사무시스템에서 법원보관금에 대하여 수이송 처리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재판사무시스템에서 수이송 처리할 수 없는 법원보관금의 경우에는 재배당전 또는 이송전 법원의 사건담임자는 이를 환급하여 납부할 당사자가 해당 법원에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법원보관금취급규칙 전문으로 돌아가기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