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보관금의 출급
제13조(법원보관금의 출급)
①법원보관금의 출급사유가 발생하면 담임법관, 법원사무관 또는 지출관은 별지 제7호 서식(부동산등경매사건ㆍ채권배당사건에 한하여 별지 제7-2호 서식)의 법원보관금 출급명령서를 출급청구자에게 교부한다. 다만, 동시에 수 건의 출급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법원보관금 출급명세서를 함께 교부한다.
②사건담임자는 전항의 출급명령서사본을 기록에 편철하고, 출급청구자는 교부받은 출급명령서를 출납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출급명령서를 제출받은 출납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출급지시사항을 취급점에 전송하고 출급청구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출급지시서를 교부하여 이를 취급점에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동시에 수 건의 출급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법원보관금 출급명세서를 함께 교부한다.
1. 사건번호 및 진행번호
2. 재판부번호
3. 출급금액, 출급금의 종류 및 출급의 구분
4. 출급청구자 및 대리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및 우편번호
5. 출급명령일, 담임법관명
6. 계좌입금신청을 한 경우 그 계좌번호
④계약담당공무원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직접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출납공무원에게 출급을 명령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청구를 받은 출납공무원은 취급점에 출급지시사항을 전송하고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출급지시서를 교부하여 이를 취급점에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⑥ 출급명령이 전자결재를 통하여 이루어진 경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출급명령이 재판사무시스템에 등록 완료된 때 출급명령서가 교부 및 제출된 것으로 본다.
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신문절차에서의 특칙
제13조의2(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신문절차에서의 특칙) 「민사소송법」제327조의2 또는 제339조의3에 따른 비디오 등 중계장치 또는 인터넷 화상장치에 의한 신문절차에서의 증인여비 등은 대법원 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이자의 조회
제14조(이자의 조회) 사건담임자가 경매배당기일의 배당실시를 위하여 이자를 조회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법원보관금 이자조회서를 출력하여 기록에 편철한다.
예금계좌에의 입금신청
제15조(예금계좌에의 입금신청)
①출급청구자가 법원보관금을 자기의 비용으로 자신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줄 것을 사건담임자, 계약담당공무원, 지출관 또는 출납공무원에게 신청한 경우에는 법원보관금을 신고된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은 별지 제11호서식의 법원보관금계좌입금신청서에 의한다.
③제1항의 경우에 사건담임자, 계약담당공무원, 지출관 또는 출납공무원은 그 계좌번호를 전산등록하여야 한다.
취급점의 처리
제16조(취급점의 처리) 취급점이 출급청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보관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내역을 즉시 사건담임자 및 출납공무원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사건과의 처리
제17조(사건과의 처리) 사건과장은 당해과에서 출급명령한 사건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법원보관금수불명세서를 전산출력하여 매주 1회이상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현금출납부등
제18조(현금출납부등)
①출납공무원은 매일 별지 제12호서식의 현금출납부를 출력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법원보관금 수불명세서와 대조하여야 한다.
②출납공무원은 별지 제6호서식의 법원보관금 일계표를 출력하여 매일 행정결재를 얻어야 한다.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제19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
①출납공무원은 출급금이 원천징수의 대상이면 취급점으로 하여금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잔액을 지급하도록 취급점에 전송하여야 한다.
②출납공무원은 매월 말일 현재의 원천징수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출납공무원은 별지 제13호서식의 원천징수내역서를 전산출력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