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세액의 납부
제19조
제19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 ①출납공무원은 출급금이 원천징수의 대상이면 취급점으로 하여금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잔액을 지급하도록 취급점에 전송하여야 한다. ②출납공무원은 매월 말일 현재의 원천징수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출납공무원은 별지 제13호서식의 원천징수내역서를 전산출력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법원보관금취급규칙 제19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제19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 ①출납공무원은 출급금이 원천징수의 대상이면 취급점으로 하여금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잔액을 지급하도록 취급점에 전송하여야 한다. ②출납공무원은 매월 말일 현재의 원천징수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출납공무원은 별지 제13호서식의 원천징수내역서를 전산출력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법원보관금취급규칙」 제19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