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제35조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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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보관금잔액의 증명
제31조(법원보관금잔액의 증명)
①출납공무원은 취급점으로부터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 법원보관금 잔액증명서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조사하여 증명한 후 10일이내에 취급점에 반송하여야 한다. 다만, 서로 다른 내용이 있을 때에는 그 사항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②출납공무원은 취급점으로 하여금 법원보관금에 대하여 한국은행총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보관금수불현황을 한국은행총재에게 보고하게 하여야 한다.
③출납공무원은 제1항의 경우에 별지 제19호서식의 미납부ㆍ미출급명세서를 전산출력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법원보관금잔액증명서등의 오류정정
제32조(법원보관금잔액증명서등의 오류정정) 출납공무원은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잔액증명서에 증명을 한 후 그 증명에 대하여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오류정정서를 작성하여 이를 취급점에 송부하여야 한다.
취급점등의 변경
제33조(취급점등의 변경)
①출납공무원은 「공탁법」 제3조제1항에 의한 취급점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법원보관금취급점변경통지서를 원래의 취급점에 송부하여 법원보관금현재액증명서를 받아야 한다.
②출납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받은 현재액증명서를 변경하고자 하는 취급점에 송부하여 변경확인을 받아야 한다.
장부등의 보존
제34조(장부등의 보존) 출납공무원은 수입과 지급에 관한 자료(전산매체 포함)와 증거서류에 관한 기록을 5년간 보존한다.
계산증명
제35조(계산증명)
①출납공무원은 당해연도 종료후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계산증명을 하여야 한다.
②수입에 관한 증거서류는 별지 제5호서식의 법원보관금 수불명세서에 의한다.
③출급 및 환급에 관한 증거서류는 출급(환급)명령서와 별지 제5호서식의 법원보관금 수불명세서에 의한다.
④제3항의 경우에는 본인 또는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⑤수입과 출급 및 환급에 관한 증거서류는 수납일 또는 지급일을 기준으로 매월 작성하여야 한다.
⑥우편요금 지급에 대한 증거서류는 법원보관금 수불명세서에 의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