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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보관금취급규칙 제7장 보칙

제31조–제35조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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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보관금잔액의 증명

제31조

제31조(법원보관금잔액의 증명) ①출납공무원은 취급점으로부터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 법원보관금 잔액증명서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조사하여 증명한 후 10일이내에 취급점에 반송하여야 한다. 다만, 서로 다른 내용이 있을 때에는 그 사항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②출납공무원은 취급점으로 하여금 법원보관금에 대하여 한국은행총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보관금수불현황을 한국은행총재에게 보고하게 하여야 한다. ③출납공무원은 제1항의 경우에 별지 제19호서식의 미납부ㆍ미출급명세서를 전산출력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법원보관금잔액증명서등의 오류정정

제32조

제32조(법원보관금잔액증명서등의 오류정정) 출납공무원은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잔액증명서에 증명을 한 후 그 증명에 대하여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오류정정서를 작성하여 이를 취급점에 송부하여야 한다.

취급점등의 변경

제33조

제33조(취급점등의 변경) ①출납공무원은 「공탁법」 제3조제1항에 의한 취급점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법원보관금취급점변경통지서를 원래의 취급점에 송부하여 법원보관금현재액증명서를 받아야 한다. ②출납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받은 현재액증명서를 변경하고자 하는 취급점에 송부하여 변경확인을 받아야 한다.

장부등의 보존

제34조

제34조(장부등의 보존) 출납공무원은 수입과 지급에 관한 자료(전산매체 포함)와 증거서류에 관한 기록을 5년간 보존한다.

계산증명

제35조

제35조(계산증명) ①출납공무원은 당해연도 종료후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계산증명을 하여야 한다. ②수입에 관한 증거서류는 별지 제5호서식의 법원보관금 수불명세서에 의한다. ③출급 및 환급에 관한 증거서류는 출급(환급)명령서와 별지 제5호서식의 법원보관금 수불명세서에 의한다. ④제3항의 경우에는 본인 또는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⑤수입과 출급 및 환급에 관한 증거서류는 수납일 또는 지급일을 기준으로 매월 작성하여야 한다. ⑥우편요금 지급에 대한 증거서류는 법원보관금 수불명세서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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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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