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보관금 국고귀속조서의 송부
제23조
제23조(법원보관금 국고귀속조서의 송부) 출납공무원은 정부보관금에관한법률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한 기한의 경과 또는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인하여 국고에 귀속되는 법원보관금이나 그 이자가 있을 때에는 당해연도분을 정리하여 별지 제16호서식의 법원보관금 국고귀속조서를 2부 작성하여 그 중 1부를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당해수입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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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보관금 국고귀속조서의 송부
제23조(법원보관금 국고귀속조서의 송부) 출납공무원은 정부보관금에관한법률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한 기한의 경과 또는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인하여 국고에 귀속되는 법원보관금이나 그 이자가 있을 때에는 당해연도분을 정리하여 별지 제16호서식의 법원보관금 국고귀속조서를 2부 작성하여 그 중 1부를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당해수입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국고귀속법원보관금의 납부절차
제24조(국고귀속법원보관금의 납부절차) ①수입징수관이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국고귀속조서를 송부받았을 때에는 이를 조사한 후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의 납부서를 당해출납공무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출납공무원이 납부서원부를 송부받은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법원보관금 국고귀속지시서를 국고귀속조서 1부와 함께 취급점에 송부하여 취급점으로 하여금 당해 수입징수관에게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사유신고
제25조(사유신고) ①출납공무원은 법원보관금의 출급ㆍ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의 경합등으로 사유신고의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그 압류금액과 공탁예정일까지의 이자를 공탁하고 그 공탁서를 첨부하여 집행법원에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신고서는 2부를 작성하여 원본은 공탁서와 함께 집행법원에 송부하고 1부는 공탁서사본을 첨부하여 출납공무원이 보관하여야 한다. ③공무원의 급여채권에 대한 가압류금에 대하여는 지출관이 제1항 및 제2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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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