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등의 보존
제34조
제34조(장부등의 보존) 출납공무원은 수입과 지급에 관한 자료(전산매체 포함)와 증거서류에 관한 기록을 5년간 보존한다.
법원보관금취급규칙 제34조(장부등의 보존)
장부등의 보존
제34조(장부등의 보존) 출납공무원은 수입과 지급에 관한 자료(전산매체 포함)와 증거서류에 관한 기록을 5년간 보존한다.
인용 형식「법원보관금취급규칙」 제34조(장부등의 보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