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보관금잔액증명서등의 오류정정
제32조
제32조(법원보관금잔액증명서등의 오류정정) 출납공무원은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잔액증명서에 증명을 한 후 그 증명에 대하여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오류정정서를 작성하여 이를 취급점에 송부하여야 한다.
법원보관금잔액증명서등의 오류정정
제32조(법원보관금잔액증명서등의 오류정정) 출납공무원은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잔액증명서에 증명을 한 후 그 증명에 대하여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오류정정서를 작성하여 이를 취급점에 송부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법원보관금취급규칙」 제32조(법원보관금잔액증명서등의 오류정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