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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보관금취급규칙 제15조(예금계좌에의 입금신청)

법원보관금취급규칙 제15조(예금계좌에의 입금신청)

예금계좌에의 입금신청

제15조

제15조(예금계좌에의 입금신청) ①출급청구자가 법원보관금을 자기의 비용으로 자신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줄 것을 사건담임자, 계약담당공무원, 지출관 또는 출납공무원에게 신청한 경우에는 법원보관금을 신고된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은 별지 제11호서식의 법원보관금계좌입금신청서에 의한다. ③제1항의 경우에 사건담임자, 계약담당공무원, 지출관 또는 출납공무원은 그 계좌번호를 전산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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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법원보관금의 출납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법원보관금취급규칙」 제15조(예금계좌에의 입금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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