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종결등록
제20조
제20조(사건의 종결등록) 사건담임자는 사건이 종결되면 지체없이 전산으로 종결등록을 하여야 한다.
사건의 종결등록
제20조(사건의 종결등록) 사건담임자는 사건이 종결되면 지체없이 전산으로 종결등록을 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법원보관금취급규칙」 제20조(사건의 종결등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