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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보관금취급규칙 제21조의2(기간입찰에서의 매수신청보증금 환급절차)

기간입찰에서의 매수신청보증금 환급절차

제21조의2

제21조의2(기간입찰에서의 매수신청보증금 환급절차) ①매각기일이 종료되면 집행관 또는 사건담임자는 별지 제7-1호서식의 입금증명서 중 확인란을 기재하여 출납공무원에게 송부한다. 다만, 입금증명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사건담임자는 담임법관으로부터 별지 제7호 서식(부동산등경매사건ㆍ채권배당사건에 한하여 별지 제7-2호 서식)의 법원보관금 환급명령서를 발부받아 출납공무원에게 송부한다. ②출납공무원은 제1항의 입금증명서 중 확인란을 기재한 후 각 환급지시사항을 취급점에 전송하고, 집행관 또는 사건담임자에게 입금증명서 사본을 송부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경우 출납공무원은 취급점에 각 환급지시사항을 전송한다. ③집행관 또는 사건담임자는 제2항의 입금증명서 사본을, 사건담임자는 제1항 단서의 환급명령서 사본을 기록에 각 편철한다. ④취급점은 제1영업일이내에 법원보관금납부서에 기재된 예금계좌로 매수신청보증금을 입금하여야 하고, 예금계좌로 입금이 되지 않을 경우 지체없이 납부자에게 우편 또는 전화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취급점은 매각기일 후 2주내에 반환되지 않은 매수신청보증금이 있을 경우 납부자에게 우편 또는 전화로 환급통지를 하고, 사건담임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⑥제4항과 제5항에 소요되는 비용은 납부자의 부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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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법원보관금취급규칙」 제21조의2(기간입찰에서의 매수신청보증금 환급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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