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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보관금취급규칙 제30조(준용규정)

법원보관금취급규칙 제30조(준용규정)

준용규정

제30조

제30조(준용규정) ①증권관련집단소송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신고를 한 구성원으로서 분배금수령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권리확인이 된 구성원에 대한 분배금의 출급 및 환급에 대하여도 제28조 및 제29조를 준용한다. ②분배금계좌입금신청을 하였으나 계좌오류 등의 사유로 미지급된 금액에 대하여는 분배관리인이 제28조에 의하여 다시 분배금계좌입금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권리실행금의 취급에 관하여 이 장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이 규칙의 다른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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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법원보관금취급규칙」 제30조(준용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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