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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보존사무규칙 제4장의2 결정ㆍ처리 생성 문서의 보존

제17조의2–제17조의3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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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ㆍ처리 생성 문서의 보존기간

제17조의2

제17조의2(결정ㆍ처리 생성 문서의 보존기간) ① 결정ㆍ처리 생성 문서는 해당 사건 또는 기록의 공소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보존한다. 다만, 소속 검찰청의 장은 중요한 사건이거나 그 밖에 필요한 경우에는 보존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결정ㆍ처리 생성 문서의 보존기간 산정방법에 관하여는 제10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결정ㆍ처리 생성 문서의 보존절차

제17조의3

제17조의3(결정ㆍ처리 생성 문서의 보존절차) ① 결정ㆍ처리 생성 문서는 제2조제1호의4 각 목에 따른 구분에 따라 구분한 후 해당 사건의 공소시효별로 구분하여 보존한다. ② 보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에 따라 결정ㆍ처리 생성 문서를 보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의 결정ㆍ처리 생성 문서 보존표지에 공소시효 등을 기재한 다음 여러 건을 하나의 보관함에 모아 질을 구분한 후 그 질번호를 부여한다. 이 경우 보존사무담당직원은 별지 제3호의3서식의 결정ㆍ처리 생성 문서 보존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한다. ③ 결정ㆍ처리 생성 문서의 보존절차에 관하여는 제9조 및 제11조제2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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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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