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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보존사무규칙 제3장 불기소사건기록의 보존

제10조–제14조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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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기간

제10조

제10조(보존기간) ①불기소사건기록은 공소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보존한다. 다만, 공소시효의 기간이 2년이하인 사건에 관한 불기소사건기록은 3년간, 제8조제3항의 죄(「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의 죄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죄는 제외한다) 또는 국내외적으로 중대하거나 검찰업무에 특히 참고가 될 사건에 관한 불기소사건기록은 준영구로 보존한다. ②제1항 본문의 경우 하나의 사건이 여러 죄에 해당할 때에는 공소시효가 가장 늦게 완성되는 죄의 공소시효기간에 따른다. ③범행일자가 불명확한 불기소사건의 사건기록의 보존기간의 기산일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범행일자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범행월의 말일 2. 범행월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검사가 불기소결정을 한 연도가 범행이 발생한 연도와 같은 때에는 불기소결정을 한 달, 범행이 발생한 다음 연도인 때에는 범행이 발생한 연도의 12월 3. 범행연도가 불명확할 경우에는 검사가 불기소결정을 한 연도

보존절차

제11조

제11조(보존절차) ①불기소사건기록중 기소중지사건 및 참고인중지사건기록은 구분하여 보존한다. ②보존사무담당직원은 불기소결정서의 우측상단 여백에 보존종료연도와 보존기간을 표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스템을 통하여 보존종료연도와 보존기간을 입력하여 출력하는 것으로 그 표시를 갈음할 수 있다. ③불기소사건기록의 보존절차에 관하여는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자적처리 불기소사건기록의 보존

제11조의2

제11조의2(전자적처리 불기소사건기록의 보존) ① 불기소사건에 대한 전자적 처리사건기록(이하 "전자적처리 불기소사건기록"이라 한다)은 시스템을 통하여 전자문서 및 전자화문서를 계속 보관하는 방법으로 보존한다. 다만, 전자화대상 문서는 불기소결정 후 제30조에 따라 폐기한다. ② 보존사무담당직원은 전자적처리 불기소사건기록을 보존할 때 시스템에 그 보존종료연도와 보존기간을 입력하여야 한다. ③ 전자적처리 불기소사건기록의 보존기간에 관하여는 제10조를 준용한다.

합철보존

제12조

제12조(합철보존) ①보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기소중지사건 또는 참고인중지사건을 재기하여 다시 불기소결정을 한 경우에는 재기전의 불기소결정서를 재기후의 불기소사건기록 뒤에 편철하고, 그 불기소사건기록의 사건번호 밑에 "○년 형제 ○호에서 재기"라고 기재해야 한다. ②불기소결정에 관한 항고 또는 재항고 사건기록과 심판에 부하여지지 아니한 재정신청사건 기록은 원 불기소사건기록 뒤에 합철하여 보존한다. ③보존사무담당직원은 불기소사건기록을 적어도 3월에 1회씩 형사사건기록보존부 및 법원영구미제사건과 대조하여 합철의 누락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④ 불기소사건기록의 관련사건에 관한 결정ㆍ처리 생성 문서는 불기소사건기록에 합철한다.

관련사건에 관한 불기소사건기록의 가보존

제13조

제13조(관련사건에 관한 불기소사건기록의 가보존) ①관련사건에 관한 불기소사건기록은 원 사건의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연도별 사건번호순으로 정리하여 가보존한다. 이 경우 사건번호가 2개이상인 불기소사건기록인 때에는 최근의 사건번호 순에 의한다. ②보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기소중지사건 또는 참고인중지사건을 재기함에 따라 원 불기소사건기록을 대출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보존기록대출부에 정해진 사항을 기재하고 제1항과 같이 가보존해야 한다.

송치결정서 및 사건수리통지서 보존

제14조

제14조(송치결정서 및 사건수리통지서 보존) 송치결정서(「검찰사건사무규칙」 제321조제1항제63호의 사건이송ㆍ이첩결정서 및 같은 항 제64호의 국제형사사법공조요청사건 송치결정서 등을 포함한다)는 사건수리통지서와 합철한 후, 여러 건을 하나의 보관함에 모아 질을 구분하여 보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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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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