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검찰보존사무규칙 제5장 재판서의 보존

제18조–제19조의2 · 3개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보존기간

제18조

제18조(보존기간) 재판서 중 별표 1에 기재한 재판서는 영구보존하고, 그 밖의 재판서는 사건기록의 보존기간에 따라 보존한다.

보존절차

제19조

제19조(보존절차) ①보존사무담당직원은 사건기록에서 별표 1에 기재한 재판서를 발췌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사건의 병합ㆍ분리심리 여부를 확인하고 형이 확정된 피고인에 관한 재판서가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②보존사무담당직원은 1건 수인의 피고인이 있는 때에는 각 피고인에 관하여 형이 확정되었는지의 여부를 조사하고, 분리심리등으로 형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가 있는 때에는 확정된 재판서 원본만을 발췌하고, 나머지 기록은 법원에 인계하여야 한다. ③보존사무담당직원은 재산형이 선고된 재판서에 관하여는 벌과금 조정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보존사무담당직원은 발췌한 재판서의 아래 여백에 제1심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사건번호와 수형인 명부의 책수 및 정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⑤보존사무담당직원은 발췌한 재판서를 종류별로 구분하여 확정일자 순으로 편철하여야 한다. 1건 수인의 피고인이 있는 사건의 경우 각 피고인에 관한 형의 확정일자가 다른 때에는 최종확정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편철하여야 한다. ⑥보존사무담당직원은 발췌한 재판서 중 재판확정일부터 1년이 경과된 재판서를 연 1회 제본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형사재판서 원본 목록에 정해진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⑦보존사무담당직원은 동일사건에 관한 관련재판서 상호간의 관계를 형사재판서 원본 목록에 기재하여야 한다. ⑧보존사무담당직원은 발췌한 재판서철 표지에 연도별 일련번호와 확정일자를 기재하고 연도별 일련번호순으로 배열 보존하여야 한다.

전자적 처리사건의 약식명령문 보존절차

제19조의2

제19조의2(전자적 처리사건의 약식명령문 보존절차) 보존사무담당직원은 전자적 처리사건의 약식명령문을 전자적 처리사건기록의 일부로서 보존하되, 약식명령문만을 검색하거나 영구보존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검찰보존사무규칙 전문으로 돌아가기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