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기록보존부 기재요령
제28조(형사사건기록보존부 기재요령)
①형사사건기록보존부의 기록번호는 연도별로 사건번호의 순서대로 기재한다.
②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수인인 때에는 "○○○외 몇인"으로 기재한다.
③죄명은 형기가 가장 중한 죄명을 기재한다.
④ 종결구분의 재판으로 종결된 사건은 "벌금", "3년 미만", "3년 이상", "10년 이상", "무기", "사형" 등을 구분하여 기재하고, 불기소결정 사건은 불기소결정의 종류를 기재한다.
⑤ 종결연월일은 재판확정일 또는 불기소결정일을 기재하고 재판의 종류를 기재한다. 다만, 재판확정기록을 불기소기록으로 보존하는 경우에는 불기소결정일과 재판확정일을 함께 기재한다.
⑥보존질 번호는 보존질에 표시된 연도별 질번호를 기재한다.
⑦재판원본 편철번호는 재판서철 표지에 표시된 연도별 일련번호를 기재한다.
⑧보존종별은 보존기간을 기재한다.
⑨보존종료연도는 재판확정연도(불기소사건기록은 결정연도)에 보존기간을 합산한 연도를 기재한다.
⑩비고란에는 재기사건의 상호관련사건번호와 합철보존의 경우 상호 관련사건번호등 참고사항을 기재한다.
⑪형사사건기록보존부는 영구보존한다.
기록의 대출
제29조(기록의 대출)
①기록을 대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기록대출표에 의하여야 하며, 보존사무담당직원은 보존기록대출부에 대출일시 및 대출받는 자를 기재하고 그 날인을 받은후 형사사건기록보존부의 비고란에 보존기록대출부의 해당일련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기록대출표는 사건번호순으로 정리한다.
③보존사무담당직원은 대출한 기록을 반환받은 때에는 보존기록대출부를 정리하고 기록대출표를 반환하여야 한다.
④보존사무담당직원은 대출한 기록이 압수되거나, 대출한 기록의 사건에 관하여 불기소사건재기결정이 있는 때에는 기록대출부의 반환란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⑤보존사무담당직원은 보존절차가 종료되지 아니한 보존기록에 대한 대출요구가 있는 때에는 반드시 보존절차를 종료한 후 대출하여야 하고 1월이상 장기로 대출한 기록은 수시 점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반환을 독촉하여야 한다.
⑥보존사무담당직원은 청외로부터 기록 대출 또는 송부요청이 있는 때에는 소속검찰청의 장의 허가를 받아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록대출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⑦보존기록대출부는 준영구로 보존한다.
영상녹화물의 대출
제29조의2(영상녹화물의 대출)
① 영상녹화물을 대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영상녹화물대출표에 따르며, 보존사무담당직원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영상녹화물대출부에 대출일시 및 대출받는 자를 기재하고 그 날인을 받은 후 별지 제2호서식의 형사사건기록보존부의 비고란에 영상녹화물대출부의 해당 일련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② 영상녹화물 대출표의 정리, 영상녹화물 반환 및 영상녹화대출부의 보존기간에 관하여는 제29조제2항ㆍ제3항ㆍ제7항을 준용한다.
전자적 처리사건기록의 대출
제29조의3(전자적 처리사건기록의 대출)
① 전자적 처리사건기록을 대출하려는 검찰청 소속 직원은 시스템에 대출사유를 입력한 후 해당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를 열람ㆍ출력할 수 있다. 다만, 수사 중인 경우에는 수사검사의 승인을, 재판중인 경우에는 공판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대출사유를 입력할 때에는 대출이 필요하게 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도록 관련된 사건의 사건번호 등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승인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수사검사 또는 공판검사는 시스템에 그 사유를 입력하여야 한다.
④ 다른 청에서 제5조에 따라 보존하고 있는 전자적 처리사건기록을 대출하려는 검찰청 소속 직원은 문서에 의하여 그 전자적 처리사건기록보존청에 대출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적 처리사건기록보존청 소속 보존사무담당직원은 소속검찰청의 장의 허가를 받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록대출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사법경찰관에 대한 기록 대출 요청
제29조의4(사법경찰관에 대한 기록 대출 요청)
① 검사가 수사준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기록의 원본 또는 등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대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기록대출요청서에 따른다. 이 경우 검사가 기록의 원본 또는 등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대출을 요청한 경우에는 보존사무담당직원에게 기록대출요청서 부본 1부를 송부해야 한다.
② 보존사무담당직원은 검사로부터 제1항에 따라 기록대출요청서 부본을 송부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기록대출요청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한다.
사법경찰관의 대출 등 신청
제29조의5(사법경찰관의 대출 등 신청)
① 보존사무담당직원은 사법경찰관이 수사준칙 제60조제2항에 따라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대출 또는 등사를 신청하는 서류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사법경찰관 기록 대출ㆍ등사 관리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한 후 지체 없이 해당 사건의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보존사무담당직원은 수사준칙 제60조제2항에 따른 사법경찰관의 대출 등의 신청에 대한 검사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에 따라 기록 또는 그 등본을 사법경찰관에게 인계하고, 별지 제14호서식의 사법경찰관 기록 대출ㆍ등사 관리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한다.
③ 보존사무담당직원은 사법경찰관이 대출한 기록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사법경찰관 기록 대출ㆍ등사 관리부에 반환일자 등을 기재하고, 해당 기록을 담당 검사실에 인계해야 한다.
기록의 폐기
제30조(기록의 폐기)
① 보존사무담당직원은 보존기간이 만료된 기록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에 따라 해당기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심사 및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소속검찰청의 장의 허가를 받아 폐기하여야 한다.
②보존사무담당직원이 기록을 폐기하는 때에는 미리 재판서 발췌ㆍ압수물 처리 및 벌과금 조정등 각종 처리의 완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전자적 처리사건기록은 해당 전자문서 및 전자화문서를 시스템에서 삭제하는 방식으로 폐기한다.
창고관리
제31조(창고관리)
①보존사무담당직원은 보존기록을 연도별ㆍ종결구분 및 보존종별에 따라 질번호순으로 배열ㆍ보관하여야 한다.
②보존사무담당직원은 창고와 서가의 도면에 기록보존상황을 표시하고 현황판을 비치하여 현황 파악과 기록인출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보존사무담당직원은 창고를 청결히 유지하여 보존기록의 변질ㆍ훼손등을 방지하여야 한다.
각종 대장의 전자적 처리
제32조(각종 대장의 전자적 처리) 사건기록, 결정ㆍ처리 생성 문서 및 재판서 등의 보존ㆍ관리에 필요한 각종 대장의 기재 및 보존은 검찰기록물관리시스템에 의한 전자적 처리로 갈음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