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기록보존부 기재요령
제28조
제28조(형사사건기록보존부 기재요령) ①형사사건기록보존부의 기록번호는 연도별로 사건번호의 순서대로 기재한다. ②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수인인 때에는 "○○○외 몇인"으로 기재한다. ③죄명은 형기가 가장 중한 죄명을 기재한다. ④ 종결구분의 재판으로 종결된 사건은 "벌금", "3년 미만", "3년 이상", "10년 이상", "무기", "사형" 등을 구분하여 기재하고, 불기소결정 사건은 불기소결정의 종류를 기재한다. ⑤ 종결연월일은 재판확정일 또는 불기소결정일을 기재하고 재판의 종류를 기재한다. 다만, 재판확정기록을 불기소기록으로 보존하는 경우에는 불기소결정일과 재판확정일을 함께 기재한다. ⑥보존질 번호는 보존질에 표시된 연도별 질번호를 기재한다. ⑦재판원본 편철번호는 재판서철 표지에 표시된 연도별 일련번호를 기재한다. ⑧보존종별은 보존기간을 기재한다. ⑨보존종료연도는 재판확정연도(불기소사건기록은 결정연도)에 보존기간을 합산한 연도를 기재한다. ⑩비고란에는 재기사건의 상호관련사건번호와 합철보존의 경우 상호 관련사건번호등 참고사항을 기재한다. ⑪형사사건기록보존부는 영구보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