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건처리로 종결된 진정ㆍ내사ㆍ수사사건기록의 보존
제15조(입건처리로 종결된 진정ㆍ내사ㆍ수사사건기록의 보존)
① 입건처리로 종결된 진정사건, 내사사건 및 수사사건의 사건기록(이하 "진정ㆍ내사ㆍ수사사건기록"이라 한다)은 해당 형사사건기록에 합철한다. 다만, 진정사건, 내사사건 및 수사사건 중 일부의 사실만 입건처리된 경우에는 그 기록의 일부만을 형사사건기록에 합철하고, 나머지는 진정ㆍ내사ㆍ수사사건기록으로 분리하여 보존할 수 있다.
② 「검찰사건사무규칙」 제23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시정종결(송치)로 종결된 시정사건의 기록을 보존하는 방법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보존기간
제16조(보존기간)
①진정사건기록은 3년간 보존한다.
②내사사건 및 수사사건의 사건기록의 보존기간은 제10조를 준용한다.
③ 시정사건의 사건기록(이하 "시정사건기록"이라 한다)은 3년간 보존한다. 다만, 소속 검찰청의 장은 중요한 사건이거나 그 밖에 필요한 경우에는 보존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보존절차
제17조(보존절차)
①사건사무담당직원은 진정ㆍ내사ㆍ수사사건기록표지의 우측상단 여백에 기록보존기간 및 보존종료연도를 기재해야 한다. 이 경우 시스템을 통하여 보존기간과 보존종료연도를 입력하여 출력하는 것으로 그 기재를 갈음할 수 있다.
②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의 기록을 보존할 때에는 보존종별 및 보존종료 연도별로 구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형사사건기록 보존표지에 정해진 사항을 기재하고 여러 건을 하나의 보관함에 모아 질을 구분한 후 그 질번호를 부여한다. 이 경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진정ㆍ내사ㆍ수사사건기록부 비고란에 "○년○질○년보존"이라고 기재해야 한다.
③사건사무담당직원은 입건처리된 진정ㆍ내사ㆍ수사사건기록의 경우에는 진정ㆍ내사ㆍ수사사건부 비고란에 "형사사건기록에 합철"이라 표시한다.
④연간 보존하여야 할 진정ㆍ내사ㆍ수사사건기록의 양이 적어 제2항에 따른 질 구분과 질번호 부여 등이 부적합할 경우에는 이를 생략하고 별도의 문서철 속에 넣어 보존할 수 있다.
⑤ 시정사건기록의 보존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진정ㆍ내사ㆍ수사사건기록부"는 "시정사건부"로, "진정ㆍ내사ㆍ수사사건기록"은 "시정사건기록"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