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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보존사무규칙 제15조(입건처리로 종결된 진정ㆍ내사ㆍ조사사건기록의 보존)

공소청보존사무규칙 제15조(입건처리로 종결된 진정ㆍ내사ㆍ조사사건기록의 보존)

입건처리로 종결된 진정ㆍ내사ㆍ조사사건기록의 보존

제15조

제15조(입건처리로 종결된 진정ㆍ내사ㆍ조사사건기록의 보존) ① 입건처리로 종결된 진정사건, 내사사건 및 조사사건의 사건기록(이하 "진정ㆍ내사ㆍ조사사건기록"이라 한다)은 해당 형사사건기록에 합철한다. 다만, 진정사건, 내사사건 및 조사사건 중 일부의 사실만 입건처리된 경우에는 그 기록의 일부만을 형사사건기록에 합철하고, 나머지는 진정ㆍ내사ㆍ조사사건기록으로 분리하여 보존할 수 있다. ② 「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23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시정종결(송치)로 종결된 시정사건의 기록을 보존하는 방법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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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진정ㆍ내사ㆍ조사ㆍ시정사건기록의 보존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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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소청보존사무규칙」 제15조(입건처리로 종결된 진정ㆍ내사ㆍ조사사건기록의 보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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