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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보존사무규칙 제14조(송치결정서 및 사건수리통지서 보존)

송치결정서 및 사건수리통지서 보존

제14조

제14조(송치결정서 및 사건수리통지서 보존) 송치결정서(「검찰사건사무규칙」 제321조제1항제63호의 사건이송ㆍ이첩결정서 및 같은 항 제64호의 국제형사사법공조요청사건 송치결정서 등을 포함한다)는 사건수리통지서와 합철한 후, 여러 건을 하나의 보관함에 모아 질을 구분하여 보존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불기소사건기록의 보존 →

제3장 불기소사건기록의 보존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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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검찰보존사무규칙」 제14조(송치결정서 및 사건수리통지서 보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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