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존절차
제11조
제11조(보존절차) ①불기소사건기록중 기소중지사건 및 참고인중지사건기록은 구분하여 보존한다. ②보존사무담당직원은 불기소결정서의 우측상단 여백에 보존종료연도와 보존기간을 표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스템을 통하여 보존종료연도와 보존기간을 입력하여 출력하는 것으로 그 표시를 갈음할 수 있다. ③불기소사건기록의 보존절차에 관하여는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보존절차
제11조(보존절차) ①불기소사건기록중 기소중지사건 및 참고인중지사건기록은 구분하여 보존한다. ②보존사무담당직원은 불기소결정서의 우측상단 여백에 보존종료연도와 보존기간을 표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스템을 통하여 보존종료연도와 보존기간을 입력하여 출력하는 것으로 그 표시를 갈음할 수 있다. ③불기소사건기록의 보존절차에 관하여는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인용 형식「검찰보존사무규칙」 제11조(보존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