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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보존사무규칙 제11조(보존절차)

보존절차

제11조

제11조(보존절차) ①불기소사건기록중 기소중지사건 및 참고인중지사건기록은 구분하여 보존한다. ②보존사무담당직원은 불기소결정서의 우측상단 여백에 보존종료연도와 보존기간을 표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스템을 통하여 보존종료연도와 보존기간을 입력하여 출력하는 것으로 그 표시를 갈음할 수 있다. ③불기소사건기록의 보존절차에 관하여는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불기소사건기록의 보존 →

제3장 불기소사건기록의 보존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검찰보존사무규칙」 제11조(보존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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