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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보존사무규칙 제11조의2(전자적처리 불기소사건기록의 보존)

전자적처리 불기소사건기록의 보존

제11조의2

제11조의2(전자적처리 불기소사건기록의 보존) ① 불기소사건에 대한 전자적 처리사건기록(이하 "전자적처리 불기소사건기록"이라 한다)은 시스템을 통하여 전자문서 및 전자화문서를 계속 보관하는 방법으로 보존한다. 다만, 전자화대상 문서는 불기소결정 후 제30조에 따라 폐기한다. ② 보존사무담당직원은 전자적처리 불기소사건기록을 보존할 때 시스템에 그 보존종료연도와 보존기간을 입력하여야 한다. ③ 전자적처리 불기소사건기록의 보존기간에 관하여는 제10조를 준용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불기소사건기록의 보존 →

제3장 불기소사건기록의 보존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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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검찰보존사무규칙」 제11조의2(전자적처리 불기소사건기록의 보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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