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사건에 관한 불기소사건기록 등의 보존
제7조(관련사건에 관한 불기소사건기록 등의 보존)
①재판이 확정된 사건의 관련사건에 관한 불기소사건기록 및 결정ㆍ처리 생성 문서는 재판확정기록에 합철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철된 기록은 재판확정기록의 보존기간에 따라 보존한다. 다만, 기소중지자 또는 참고인중지자가 있는 때 또는 불기소사건기록의 보존기간이 재판확정기록의 보존기간보다 장기인 때에는 불기소사건기록의 보존기간에 따라 보존한다.
③기소중지사건 또는 참고인중지사건을 재기하여 그 재판이 확정된 때에는 재기전의 불기소사건기록을 재판확정기록 뒤에 편철 보존하고, 기록표지의 사건번호 밑에 "○년 형제 ○호에서 재기"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④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하는 경우 법 제253조제2항에 따른 시효정지기간이 있는 때에는 보존사무담당직원은 불기소사건기록표지에 공소시효완성일을 정정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
보존기간
제8조(보존기간)
①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사건기록은 형의 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보존한다. 다만, 구류 또는 과료의 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3년간 보존한다.
②2개이상의 형을 선고한 재판이 확정된 사건기록은 중한 형을 기준으로하여 보존한다.
③「형법」 제2편제1장ㆍ제2장 및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의 죄, 「국가보안법」 위반의 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ㆍ제3조의 죄 및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제3조제1항의 죄의 사건기록은 다음 기준에 의하여 보존한다.
1. 사형, 무기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이 확정된 사건기록과 국내외적으로 중대한 사건기록은 그 원본과 해당 사건기록을 수록한 보존매체를 함께 영구보존
2. 10년이상의 유기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이 확정된 사건기록은 영구보존
3. 10년미만의 유기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이 확정된 사건기록은 준영구보존
④무죄, 면소, 형의면제, 공소기각 또는 선고유예의 재판이 확정된 사건기록은 공소시효 기간동안 보존한다. 다만, 제3항의 죄(「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의 죄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죄는 제외한다) 또는 국내외적으로 중대하거나 검찰업무에 특히 참고가 될 사건에 관한 사건기록은 준영구로 보존한다.
보존절차
제9조(보존절차)
①보존사무담당직원은 재판확정기록표지의 우측상단여백에 기록분류인을 찍고, 재판서에 따라 확정연월일ㆍ종결구분(재판확정결과)ㆍ기록보존기간 및 보존종료연도를 기재해야 한다.
② 보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에 따른 기록을 보존종별 및 확정연도별로 구분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형사사건기록 보존표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한 다음 여러 건을 하나의 보관함에 모아 질을 구분한 후 그 질번호를 부여한다. 이 경우 보존사무담당직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형사사건기록보존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한다.
전자적 처리사건기록의 보존
제9조의2(전자적 처리사건기록의 보존)
① 확정된 전자적 처리사건기록은 시스템을 통하여 전자문서 및 전자화문서를 계속 보관하는 방법으로 보존한다. 다만, 전자화대상 문서는 약식명령이나 판결이 확정된 후 제30조에 따라 폐기한다.
② 보존사무담당직원은 전자적 처리사건기록을 보존할 때 시스템에 그 확정연월일 및 보존종료연도를 입력하여야 한다.
③ 전자적 처리사건기록의 보존기간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