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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보존사무규칙 제9조의2(전자적 처리사건기록의 보존)

검찰보존사무규칙 제9조의2(전자적 처리사건기록의 보존)

전자적 처리사건기록의 보존

제9조의2

제9조의2(전자적 처리사건기록의 보존) ① 확정된 전자적 처리사건기록은 시스템을 통하여 전자문서 및 전자화문서를 계속 보관하는 방법으로 보존한다. 다만, 전자화대상 문서는 약식명령이나 판결이 확정된 후 제30조에 따라 폐기한다. ② 보존사무담당직원은 전자적 처리사건기록을 보존할 때 시스템에 그 확정연월일 및 보존종료연도를 입력하여야 한다. ③ 전자적 처리사건기록의 보존기간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재판확정기록의 보존 →

제2장 재판확정기록의 보존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검찰보존사무규칙」 제9조의2(전자적 처리사건기록의 보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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