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적 처리사건기록의 보존
제9조의2
제9조의2(전자적 처리사건기록의 보존) ① 확정된 전자적 처리사건기록은 시스템을 통하여 전자문서 및 전자화문서를 계속 보관하는 방법으로 보존한다. 다만, 전자화대상 문서는 약식명령이나 판결이 확정된 후 제30조에 따라 폐기한다. ② 보존사무담당직원은 전자적 처리사건기록을 보존할 때 시스템에 그 확정연월일 및 보존종료연도를 입력하여야 한다. ③ 전자적 처리사건기록의 보존기간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
검찰보존사무규칙 제9조의2(전자적 처리사건기록의 보존)
전자적 처리사건기록의 보존
제9조의2(전자적 처리사건기록의 보존) ① 확정된 전자적 처리사건기록은 시스템을 통하여 전자문서 및 전자화문서를 계속 보관하는 방법으로 보존한다. 다만, 전자화대상 문서는 약식명령이나 판결이 확정된 후 제30조에 따라 폐기한다. ② 보존사무담당직원은 전자적 처리사건기록을 보존할 때 시스템에 그 확정연월일 및 보존종료연도를 입력하여야 한다. ③ 전자적 처리사건기록의 보존기간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
인용 형식「검찰보존사무규칙」 제9조의2(전자적 처리사건기록의 보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