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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보존사무규칙 제16조(보존기간)

보존기간

제16조

제16조(보존기간) ①진정사건기록은 3년간 보존한다. ②내사사건 및 수사사건의 사건기록의 보존기간은 제10조를 준용한다. ③ 시정사건의 사건기록(이하 "시정사건기록"이라 한다)은 3년간 보존한다. 다만, 소속 검찰청의 장은 중요한 사건이거나 그 밖에 필요한 경우에는 보존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진정ㆍ내사ㆍ수사ㆍ시정사건기록의 보존 →

제4장 진정ㆍ내사ㆍ수사ㆍ시정사건기록의 보존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검찰보존사무규칙」 제16조(보존기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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