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존기간
제16조
제16조(보존기간) ①진정사건기록은 3년간 보존한다. ②내사사건 및 수사사건의 사건기록의 보존기간은 제10조를 준용한다. ③ 시정사건의 사건기록(이하 "시정사건기록"이라 한다)은 3년간 보존한다. 다만, 소속 검찰청의 장은 중요한 사건이거나 그 밖에 필요한 경우에는 보존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보존기간
제16조(보존기간) ①진정사건기록은 3년간 보존한다. ②내사사건 및 수사사건의 사건기록의 보존기간은 제10조를 준용한다. ③ 시정사건의 사건기록(이하 "시정사건기록"이라 한다)은 3년간 보존한다. 다만, 소속 검찰청의 장은 중요한 사건이거나 그 밖에 필요한 경우에는 보존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인용 형식「검찰보존사무규칙」 제16조(보존기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