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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보존사무규칙 제29조의4(사법경찰관에 대한 기록 대출 요청)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9조의4(사법경찰관에 대한 기록 대출 요청)

사법경찰관에 대한 기록 대출 요청

제29조의4

제29조의4(사법경찰관에 대한 기록 대출 요청) ① 검사가 수사준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기록의 원본 또는 등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대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기록대출요청서에 따른다. 이 경우 검사가 기록의 원본 또는 등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대출을 요청한 경우에는 보존사무담당직원에게 기록대출요청서 부본 1부를 송부해야 한다. ② 보존사무담당직원은 검사로부터 제1항에 따라 기록대출요청서 부본을 송부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기록대출요청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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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검찰보존사무규칙」 제29조의4(사법경찰관에 대한 기록 대출 요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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